[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울산지역 천재교육 총판 4개사의 지역 나눠먹기식 담합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울산지역 (주)천재교육 참고서 총판 시장을 분할해 영업해온 장원도서·재영서적·에듀뱅크·국일서적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거래지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울산지역을 남부(남구·울주군)와 북부(중구·동구·북구)로 나눠 각자의 영업지역 내에서만 참고서를 공급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자신의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 참고서 소매점에서 공급요청이 올 경우 거래를 상대반 총판으로 넘기는 방법을 통해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울산지역 학원용·학교용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 내 참고서 총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경고 조치했다.
다만 ▲피심인들이 단일 출판사 (주)천재교육 총판이라 관행적으로 일정 범위의 영업구역이 설정되는 점 ▲피심인들 대부분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점 등이 감안돼 경고 조치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합의나 합의서 작성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상호간의 묵시적 인식, 암묵의 요해만으로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참고서 총판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고 등 경쟁이 활성화돼 참고서 소매점 및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