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올해부터 선수들의 급여를 밀리는 구단에 징계를 할 계획이다.
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이러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구단은 하부리그 강등, 6개월 이하 자격정지, 승점 1 이상 감점, 1000만원 이상 제재 등을 급여 체납 수준에 따라 징계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K리그는 인천유나이티드와 FC안양이 선수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연맹은 이날 총회에서 2016년부터 2군리그(R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운영됐던 R리그는 구단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 참가를 원칙으로 재운영 될 계획이다. 다만 연맹은 참가 희망 구단이 적을 경우 운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프로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