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출산·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노동자들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2월 18일 전에 지급이 완료됐으나 소멸시효(3년)를 넘지 않은 출산·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지급한 출산·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소멸시효에 도과하지 않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고용부는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차액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용부의 결정으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변경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에 미달하면서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 시 통상임금이 늘어나고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노동자다. 급여 상한액을 지급받았거나, 변경된 판단 기준으로 재산정해도 통상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령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12년 8월~2013년 2월분만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 즉 휴직일로부터 1개월 뒤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노동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와 통상임금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차액 청구 신성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출산·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노동자들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