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창출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16배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실제로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 수는 8000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5월 노동시장정책과 내부 간담회에서 발표된 연세대 이지만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2016년부터 4년간 최소 8만7000명에서 최대 13만2000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의 2013년 보고서에 따라 정년연장 수혜자 수를 최대치로, 임금 감액분을 20%로 각각 설정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하지만 은 의원은 이 교수의 논문과 전 교수의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 교수의 논문이 전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 교수은 다섯 가지 모형에 따라 정년제의 수혜자 수가 추산됐는데, 첫 번째 모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사 없이 55~59세 모든 노동자가 정년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모형에 대해 전 교수는 “현실에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012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른 정년퇴직자는 전체 노동자의 5.0%(1만814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현재의 노동시장 내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60세 정년의무화제도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전 교수 보고서의 첫 번째 모형을 전제로 논문을 냈다. 특히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도 첫 번째 모형에 따라 누적액으로 추계했는데, 이 추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신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는 1년 기간제가 돼버린다.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가 퇴직하면 절감액이 사라지고, 임금인상 등으로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점이 이 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 의원은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697명에서 최대 8186명이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누적액임을 간과한 이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여기에 국민혈세 2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년일자리 해소와 연계하면서 벌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라며 “하지만 거짓광고에 국민혈세 20억여원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진위 여부와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장관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