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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화상담원 괴롭히던 '악성' 민원인, 결국 형사고발
1월부터 7월까지 52차례 걸쳐 상담사에 욕설·협박 발언
입력 : 2015-09-23 오후 3:02:07
고용노동부는 부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전화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는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52차례 고용부에 전화를 걸어 실업자 훈련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상담사를 ‘아줌마’, ‘너’ 등으로 지칭하며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지난 6월 25일에는 하루 동안 15번이나 전화를 걸어 상담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또 다른 김모 씨의 경우 ‘개XX’, ‘사시미 들어?’, ‘XX것’ 등 저급한 표현들을 사용해 상담사들을 괴롭혔다.
 
고용부는 악의·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담사들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지경에 이름에 따라 당사자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성희롱 또는 3회 이상의 욕설·협박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음란전화 민원인 고발에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다.
 
고용부는 앞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 특별민원 사례를 줄이고, 전화상담사 보호를 통해 국민이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부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전화상담원에게 욕설을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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