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배·보상 종료일은 특별법 시행일('15.3.2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 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 현장접수처는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관 3층 307호에 마련돼 있다.
23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총 1193건이다.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267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58%이며,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배·보상 신청은 종료일인 30일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배상의 경우 7월 중 31건, 8월 중 46건, 9월 중에는 23일 현재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신청건(77건)이 8월 한 달간 신청건의 167%에 달하는 등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배·보상 신청 종료가 임박하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배·보상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배보상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