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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대폭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5-10-20 오후 2:09:49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추가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현행 20곳에서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수급인과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산재 발생 위험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했으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노동자가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밖에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들이 외주화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품 제조업체 에버코스의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을 규탄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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