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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허위 위치보고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 2015-11-17 오후 5:30:07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7일 오후 1시경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남동방 약 52km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2척(각 218톤)을 입역위치 허위보고 등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는 이날 오후 5시경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수협 측에 8차례 이상 허위(3~29해리 오차)로 통과위치를 보고한 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정된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EEZ해역 입역보고 시 EEZ경계선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하며, 3해리 이상 차이가 나면 나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 3척을 포함해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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