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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구매하고 흡입한 주한미군 군무원 기소
3차례 42그램 구매
입력 : 2015-12-03 오전 10:13:50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주한미군 사령부 인력정책과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미 군무원 R씨(52)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매·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6월6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인근 도로에서 홍모씨에게 7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4그램을 구입한 혐의다.
 
또 R씨는 같은 장소에서 2차례 더 홍씨에게 합계 170만 원을 지급한 뒤 대마 28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R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R씨는 두 차례 더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앞.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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