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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개변론…"언론 자유 위축"VS"부정부패 없애야"
“민간영역 기본권 침해”VS“선진국 도약 위해 필요”
입력 : 2015-12-10 오후 6:09:43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이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인 측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청탁금지조항 가운데 부정청탁·사회상규 등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올랐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직접 나선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영란법은 시민단체·금융계 등 공공성이 큰 영역을 제쳐두고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켰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없다"며 "언론인 등에 요구되는 공공성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조 1항에는 15가지의 부정청탁이 규정돼 있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유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금품수수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거론하지 않아도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성 변호사도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하는 게 헌법 제정권자의 기본 입장이고 공직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언론 등 민간영역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공적영역은 제재하는 게 헌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 법은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관계자를 대리한 김현성 변호사는 "이 법의 주된 근거는 공공성이 있는 사학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권익위도 (사학 부패가) 경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고 통계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부패가 있는 의료계라든지 건설업계 등도 이 사건 적용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측은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가 다른 민간영역보다 더 큰 공공성을 지닌다고 맞섰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할뿐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측 이재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좀먹는 연고주의 등 사회의식을 없애고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쓴 약이라며 청구인 측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모든 것이 연고와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얽혀 제도 자체가 마비됐다"며 "연고와 청탁이 곰팡이처럼 작용해 법이 작동 안 됐다. 깨끗한 환경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안영률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주장한 '사회상규'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 반박했다. 안 변호사는 "형법에도 규정돼 있고 법원이 오랜 세월 동안 판례로 축적해왔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안 변호사는 직무관련성·대가성 관계없이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두고 "돈이 사실 이론상 당장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잠재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주장된 사항과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심리한 뒤 추후 기일을 정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평등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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