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198만8000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근로소득공제가 월 최대 52만원에서 56만원으로 변경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득·재산 한도가 소폭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 없이 재산만 보유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이 올해 4억1300만원에서 4억3500만원으로 2200만원 오른다. 재산이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준 소득액이 184만8000원에서 198만8000원으로 14만원 오른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정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이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