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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20년 보유시 80% 공제
입력 : 2008-02-22 오후 3:57:00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한시적으로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상수의원 입법안 등 5건의 의원입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기존 연간 3%에서 연간 4%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공포일 이후 바로 적용된다.

또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차 소유자에 대해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가 환급된다. 환급대상은 △1000cc미만의 경형승용, 승합차 △세대내 승용 승합차 합계가 1대인 자다. 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액은 휘발유 경유차는 교통에너지환경세(리터당 300원)이며 LPG차는 개별소비세(리터당 161원) 전액이다. 이 안은 올해 5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국무총리소속의 조세심판원도 설치된다. 현행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되 심판업무의 독립성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용 차량의 LPG 개별소비세도 올해 5월부터 오는 2010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이같은 면세는 택시업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 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자를 지원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 안은 올해 5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이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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