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도권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통카드 전국 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장 군수는 당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 호환 교통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교통카드는 수도권, 대전 충남북, 강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등 지역권마다 업체가 각기 달라 호환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카드와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를위해 개정된 법률안은 현재 지역별로 나뉘어진 교통카드 생산업체들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이 인증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공포는 약 1달 정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