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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무직·일용직 등 실손보험 가입 거부"
직업군별 보험가입 제한…박선숙 "가입 기준 재검토 필요"
입력 : 2016-10-13 오후 3:37:0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직업군을 세분화해 무직 남성과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군인조차 계급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업군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가입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생명보험사 상품별 보험가입 불가 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무직 남성의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또 일용직과 배달원 등의 직업군도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 입원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 실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2009년부터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입원비와 통원 의료비 등이 최대 90%까지 지급된다.
 
삼성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무직 남성’의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여성 전업주부들의 실손보험 가입은 허용한 반면, 남성은 가사를 보더라도 무직이면 실손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또한 특수병과 군인의 경우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가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서만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KDB생명은 실손보험 가입 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를 기재해, 계급에 따라 가입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교들에 대한 가입은 제한하지 않았다.
 
NH농협생명과 KDB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 상당수의 생명보험사들은 무속인들을 실손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해 눈길을 끌었다. 또 라이나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은 대중업소 악사와 무용수 등의 가입을 불허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가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생명보험사도 있었다. KDB생명은 무직 남성과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경주선수,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손해보험사는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생명보험사들과 달리 가입 불가 직업군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박선숙 의원은 “생명보험사가 일부 직업군을 무조건 보험 가입 불가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작 실손, 상해 보험 등이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에게 자율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며 “보험사들이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지, 공익적으로 타당한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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