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LIG생명보험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보험 주식 취득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18일 통보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2월 21일에 협의를 요청한 후 20여일 만에 답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와 LIG생명보험의 합병이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의 빅3인 삼성, 대한, 교보 생명의 시장 점유율이 65.9%인 반면 LIG생명의 시장 점유율은 0.6%뿐인 상황에서 우리금융지주와 합병을 하더라도 시장지배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심사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같은 금융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우리금융지주와 LIG생명 합병에 대한 빠른 심사와 회신이 금융시장의 M&A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