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의 조기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공용·사료용 원료, 농업용·산업용 원자재, 커피크림원료에 대한 관세는 없애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21일 강만수 장관 주제하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방안'과 '08년 긴급 할당관세 인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회의에서는 석유제품 등의 관세율 인하 외에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 폭과 대상품목은 추가 실무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해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에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번 관세인하와 생필품 가격 관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할당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예를들어 일정한 양의 수입품에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주나, 일정량을 넘어선 수입품은 기본 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해 수입량을 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