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원룸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의 매물을 검색하여 직접 방문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직접 가보니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던 방은 없었고 전화상 문의했던 것과 매물이 전혀 달랐다.
정부가 최근 이와같은 유형의 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이 많다고 판단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에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와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55.6%를 차지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허위매물이 70% 이상 분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허위·과장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격 왜곡으로 인한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단속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허위매물 유형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가격(실거래가보다 10% 이상 차이)을 게재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해당 공인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물을 다량 게재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는 부동산 전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처벌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