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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최저가입금액 변경 제한
입력 : 2008-03-25 오후 12:17:30
 시중은행들의 상품 최저가입금액 변경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은행 정기예금 등 수신상품의 최저가입금액과 가입대상 가입기간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약관 변경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은행들이 임의로 최저가입금액 등을 변경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저비용 고수익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상품 최저가입금액을 높이는 추세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은행의 금융상품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감시를 통해 은행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율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약관 변경 심사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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