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들에 징계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법인으로 신고 / 공시를 하지 않은 동신건설과 모나미에게는 벌금형을, 엠텍반도체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페이퍼코리아,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너윈에 각각 벌금을 물렸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