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9일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일본은 2013년 한국이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전면 금지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고 WTO에 제소했다.
이어 지난 2월 22일 WTO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내렸고, 이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소에 대한 판정은 상소 후 3개월(90일) 이내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수산물.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