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방사능 오염 문제로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통상 분쟁까지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상소 결과가 나오는 7월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3년 한국이 내린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고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이 제소에 대해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내렸다. WTO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무역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하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 제기 후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WTO 분쟁해결기구(DBS) 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된다. 이후 상소에서 패소한 국가는 이에 대한 이행 의사를 밝혀야 한다. 즉 이번 후쿠시마 수산물의 경우 상소 결과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문제는 1차에서 패소한 한국이 상소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상소에서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를 풀어야 한다. 이 경우 아직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로 식탁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국이 패소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는 통상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 간 무역보복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가뜩이나 나빠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