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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공개, 내달부터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입력 : 2018-04-17 오후 3:54:2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상가 관리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와 회계 감사가 의무화 된다. 상가 관리자 선임방법도 구체화해 입점상인들과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자가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다.
 
이와 함께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규모점포 관리의 투명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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