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청년 근로자를 국가 산업단지로 유입시키기 위해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공장 등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돼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산업부나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권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했다. 최소 분할면적기준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900㎡ 제한이 있었다.
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변경 대상인 27개 국가산단 이외에 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등 5개 국가산단에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곧 변경할 계획이다.
서가람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과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금년 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