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목적예비비 1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정부는 1730억원의 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관광 등 대체·보완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공동진수시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위기지역의 협력업체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는 2.8%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서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율을 1.6%포인트 낮추고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키로 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잔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뒤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경영상황이 회복하면 다시 기업이 재매입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을 위기지역 내 근로자에서 근무 경험자까지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도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지자체로 옮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위기지역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회의에서는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 우란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한 지원대책 집행실적도 점검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만기 연장(7238억원)과 특별보증(1021억원), 융자(953억원)의 금융지원이 실시됐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은 작년 27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438억원으로 확대 됐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계안정 대부를 통해서는 총 592억원이 지원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