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이 싸게 공급된다. 이주용 주택의 도로와 상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할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와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우선 공공 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보상차원에서 공급되는 이주대책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산정 방식이 달라졌다.
생활기본시설로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하수도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된다.
설치비용은 해당사업지구의 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에 이주대상자가 받는 택지면적(B)을 해당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총 면적(C)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따라 보상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약 15% 정도 싸진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의 보상을 위해서는 ▲ 사업지구면적 10만㎡ 이상 ▲ 소유자 5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보상과정에서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등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시행령에서는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 했다. 1년 내에 해당지역에서 살다 이주했다면 주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시구 또는 읍면 미거주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