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어업공동위원회도 결국 양국의 입장차이로 무산되며 연기됐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양측의 견해 차이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앞서 해수부는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어기(2015년 1월~2016년 6월)가 종료 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전국선망노조와 5개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 소속 어민 등이 부산 앞바다에서 한일 어업 협정 타결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어기 협상의 주요쟁점은 두 가지로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간수역 대게어장 확대 등 이다.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적 감척방안도 전향적으로 제시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일본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가 제안한 40척을 넘어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요쟁점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교대조업 협의)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2001년~2011년까지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면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이후 양국은 교대조업 협의를 2015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여 일본 측과 협의해왔으나 양측 어업인간 입장차이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하여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 정책관은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