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376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 지배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2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31개로 1년 전보다 4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상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을 상장사도 20%로 확대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30% 사이에서 보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사이인 경우는 19개 집단 27개 사에 달했고, 지분율이 29~30% 사이인 경우도 7개사였다. 특히 47개 대기업 소속 376개사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유진·넷마블 21개, 중흥건설 19개, 호반건설 18개 순이었다. 이렇게 규제 기준을 살짝 피하거나 애초 규제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간 회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총수일가는 52개 집단에서 438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4.02%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