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 작성 및 대부업 법령교육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전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울산시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등 6개 지역에서 지방 대부업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부업자의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법령,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로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방법 ▲주요 작성 오류 사례 ▲대부업 실태조사 협조 요청사항 등이 해당된다.
또 최근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한 주요 법규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 및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례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경기·인천·경남·부산 등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5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