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가 내년 법정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에서 24%로 낮춘 상황이어서 대부업계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 채무변제능력 심사강화 법안도 발의돼 대부업계의 옥죄기는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25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업계를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 중 1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는 6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올해 2월 대부업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재산증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부업 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제1·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미 가결돼 법제화된 상태다.
또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할 경우, 대부업체가 빚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는 악성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7%에서 24%로 내려갔지만, 국회에서는 20% 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미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또 지난 11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자율 상한을 15%이하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월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의 '일몰 규정'을 당초 2~3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에서 상시적인 규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최근 정부는 이를 공포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도 최고 연 3%로 적용됐다.
대부업계는 법정최고금리가 급격히 인하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금리인하는 서민금융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며 "24% 금리인하 이후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배제 현상이 심화돼 불법사금융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을 정책금융으로 흡수한다고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대부업에서도 소외된 자들"이라며 "대부업은 10명 중 9명은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간다. 법정최고금리만 인하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