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은행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은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10%)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중 ICT기업이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방송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신용공여·지분증권 취득 등의 거래가 불가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예외 규정을 뒀다.
기업간 합병·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의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대불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도 예외다. 이외에도 기업간 합병·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 중인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대면영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허용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편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또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자동이체를 하고 싶은 경우도 예외로 했다.
한편,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특별법 시행과 함께 오는 17일 발효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