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로써 남은 위안부 피해여성은 23명이 됐다.
김 할머니는 생전 외교부에 한일위안부 협의 문서 공개를 촉구해왔다. 인권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를 밝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항소 중”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할머니들이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할머니는 대장암 등으로 투병해오다 전날 오후 10시41분 사망했다. 빈소는 연대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일반 시민의 조문도 가능하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9월3일 외교부청사 후문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