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와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택시기사 A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에게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고,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행위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태로 40만원 및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객이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줬다’는 취지의 A씨의 주장이 번복돼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실과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서울시에 의해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동대문 APM 쇼핑몰에 가던 중 요금 8000원을 요구하고, 실제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이 4200원이었음에도 2배가량인 8000원을 그대로 받았다. 승객의 신고로 서울시 소속 단속원이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