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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에 조현아·이명희 재판 다음 달로 연기
검·법, 사망 공식 확인 후 조 회장 건은 종결 전망
입력 : 2019-04-08 오후 4:43:5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내일 예정했던 조현아·이명희 모녀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진행 예정이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이 전 이사장 측 법무법인 평산은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했고, 재판부가 한 시간여 만에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례준비 등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다. 검찰과 법원은 조 회장 사건의 경우 사망이 공식 확인될 경우 공소 기각으로 종결 처리할 전망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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