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씨는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최씨 측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물손괴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폭력법 위반(동영상, 사진 등 촬영)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게 아니고, 이 사건 사진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다”면서 “상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방어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성관계동영상을 빌미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한 바 없고,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당시 기획사 대표 라모씨를 불러 무릎 꿇고 사과하게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 기획사 대표 라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30일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구씨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9월에는 폭행 및 욕설을 가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씨가 얼굴을 손으로 할퀴자 언론사 디스패치에 제보 이메일을 보낸 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구씨와 소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오른쪽)에게 '동영상 촬영 및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