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8일로 증인신문 소환 기일에 여섯 번째 불출석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씨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김씨 출석 여부를 확정하면 재판 막판에 기일을 잡겠다고 열어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문을 예정했던 증인 김씨는 지난 달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금 전에 구인장이 ‘집행 불능’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증인 소환 사실을 알면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검찰에 의해 집행됐는데 그것도 불능이 됐다”면서 “다음 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여섯 번이나 김씨를 소환하고 지난 달 24일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재차 신문이 불발하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된 데 대한 결정이다.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대통령 측이 ‘기일을 따로 잡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묻자 재판부는 재차 “소환장이 송달 안 되고 구인장도 집행이 안 돼 다음 기일을 잡는 게 의미 없다”면서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 알려주시면 재판 끝나기 전에 기일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알겠다. 변호인들이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은 법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원할 자금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