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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입찰담합' 9개사 벌금형 2심서 '감액'
재판부, 네이버시스템 등은 항소 기각…"피해 적지 않아"
입력 : 2019-05-03 오후 4:36:1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토지리정보원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11개 업체 중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와 한양지에스티를 제외한 9개 업체가 항소심에서 벌금 일부를 감액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재판장 이근수)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1개 업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네이버시스템과 한양지에스티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나머지 업체는 모두 감액했다. 재판부는 삼부기술에 대해서는 5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동광지엔티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아세아항은 2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1억 원을 선고받았던 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제일항업에는 각 6000만원을, 한국에스지티에는 7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한항업·중앙항업에는 각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직원 3명도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22회 및 20131회 입찰담합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리오인이 있다는 일부 업체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단한 담합은 단절됨 없이 시행돼 전체가 하나의 담합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11개 업체의 항소 주장은 9개 업체에 한해서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한편으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에 따른 매출실적과 계약금액에 사업 피고인들이 정한 사업지분을 계산한 매출실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 가담 경위 및 경쟁 제한 정도, 낙찰률 차이와 과징금 등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들은 20091월부터 20134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받지 않는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결과. 이들 업체는 20123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입찰(전북·충청·경기·수도권 지구)’을 시작으로 20134월까지 총 19건의 사업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경쟁입찰에 의한 공정한 낙찰자 선정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시스템·삼부기술·한양지에스티에 벌금 3000만원을, 동광지엔티에 6000만원, 아세아항에 8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제일항업·한국에스지티에 1억원, 새한항업·중앙항업에 15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일부 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11개 업체와 실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3명이 항소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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