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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찰 수뇌부' 고발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비위사건들 감찰·처벌 요구했지만 묵살 당해…검찰 반성해야"
입력 : 2019-05-31 오후 1:39: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부터 고발인으로 나온 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 사실과 김 전 총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알게 된 사건 내막과 이에 대한 감찰 제보, 이후 검찰의 처리 경위에 대해 적극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2월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김 전 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은폐부터 계속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1년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대검에서 직접 감찰했던 사안이었고, 검찰총장이 결재해야만 사표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고발을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공교로워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할 의무가 있다. 검찰과 각자 의무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시기가 공교로운 것은 검찰의 자초에 기인하는 것이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법적인 직무 의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 검사를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본부에 요구했지만, 감찰이 진행되지 않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 전 총장과 대검 차장,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장 등 4명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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