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론스타 사건’을 심리 중인 국제중재(ISD) 판정부가 조만간 심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판정부가 지난 4월8일, 제19차 절차 결정문을 통해 민변의 변론서면 제출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민변 참가를 반대하는 점, 한국 정부도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이미 제출한 점, 민변의 변론을 승인하기에는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거부 이유로 명시했다. 필요 절차가 대부분 종료됐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민변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추가 주장을 듣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절차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 주장을 다 했다고 밝힌 점에서 론스타 중재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은 외국기업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며 지난 해 12월 ISD 판정부에 변론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방어 주장을 판정부에 제출했다”면서도 “판정부가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민변의 주장이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판정부에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론스타 사건'을 심리 중인 국제중재 재판부가 지난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론서 제출 신청을 거부한 결정문 일부. 사진/민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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