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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한·영 FTA, 우리 농산물 침해 우려…쉽게 봐선 안 돼"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쫓기듯 갈 문제 아니야"
입력 : 2019-06-11 오후 4:30: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 저희 뉴스카페에서는 한영 FTA문제를 한발 더 들어가기 위해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호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한-영 FTA가 타결을 했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로 교역 불확실성 이런것이 또 대두가 되고, 유럽발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송기호 변호사 : 저는 한-EU FTA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EU FTA가 2012년에 발효가 됐는데, 발효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역 적자로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EU와의 무역수지가 98억 달러로 흑자였는데, 2012년 발효되고 나서 30억달러 적자, 2016년에도 30억 적자. 즉 한-EU FTA가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익인 것 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제공이라던지, 특히 영국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는 EU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FTA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 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EU FTA가 결과적으로 "발효이후에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발생시킨 그 원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이런 점을 열심히 핵심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하느냐 마느냐", "딜이냐 노딜이냐"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10월달 까지 종결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송기호 변호사 : 문제의 발단의 결국 영국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영국이 EU조약 EU의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한-EU FTA가 더이상 영국에 적용되지는 않겠죠?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국은 EU와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국제분업질서에 영국도 포함되어있고 또 그것이 EU와의 긴밀한 경제통합속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국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 한영FTA 관련해서 원칙적 타결.. 유동적이 상황인데, 앞으로 재협상의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눈 여겨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기호 변호사 : 지금 우리는 "왜 브렉시트가 생겨났나?"를 봐야 하는데 브렉시트라는 것은 결국 세계화가 국내적으로는 불평등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영국의 비교적 경제적인 '약자층'들이 브렉시트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와 FTA를 할 떄 그 FTA가 우리나라 전체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동시에 농업이라던지 안전이라던지 소비자의 권리라던지 이런 내부의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추가협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한-EU FTA는 없는데, "한-영 FTA에는 반영이 되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만들고 있는 복제약품,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한 EU FTA는 과도하게 오리지날 제약사 즉 다국적제약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많이 보호한 경향이 있는데 한-영 FTA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중요하게 얘기 해야 하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한-EU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EU로 부터의 '반 덤핑' 이런 장벽을 우리가 넘지는 못했거든요. 한-영 FTA에서는 국민경제에 가장 중요한 반 덤핑 장벽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추가협상 과정에서의 쟁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 지금 국회에서는 되로록 빨리 협조해서 인준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될까요? 
 
송기호 변호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EU FTA를 보면, 유럽쪽에서 축산분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수입되어 우리 농업에 피해를 주었거든요. 하지만 한-영FTA에서 농산물관련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유럽산 영국산 무관세 할당으로 수입하는 그런 내용이라던지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면에 우리는 유럽산 농산물에 대한 보호장치가 대단히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보다 더 균형 있는 한-EU FTA발효 이후에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했던 그 실패가 한-영 FTA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FTA가 적용되기 힘든 그런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의 자동차라던지, 스카치위스키라던지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역시 영국기업 역시 그런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발생할 상황에 쫒겨서 "한-영FTA라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대로 걱정스러운 면이 없는 것이 아니군요. 
 
송기호 변호사 : 그렇죠 특히 현재 론스탁 국제중재사건도 있습니다만, 영국과의 FTA에서 외국인이라고해서 국제재판권을 주는 불평등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도 좀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 문제를 추적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호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뉴스 배경.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노영희의 법썰>은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30분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최기철의 뉴스카페'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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