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매달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3달간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처분이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간호사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한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의료법이 정한 질서의 유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과 비교해도 그 공익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 질병으로 간호사 근무가 어려워지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월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증을 빌려주다 적발돼 2016년 5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처분을 하자,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의료법상 간호사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도 참작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