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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무원 폭언·폭행' 서울교통공사 직원 '벌금 700만원' 선고
관할 역무원에게 시비 건 뒤 "정신병자구만"...신고하자 '주먹질
입력 : 2019-07-01 오후 1:48:0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역무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피해 역무원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안내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지하철 6호선은 서울교통공사 관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재판장 이일염)는 최근 철도안전법위반(인정된 죄명 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은 모두 7(각 벌금형)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3회는 이 사건 모욕죄와 동종인 전과이고, 1회는 이 사건 폭행죄와 동종인 전과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만성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퇴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저녁 61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안내센터에서 50대 후반의 역무원 A씨에게 정년이 언제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었다. A씨가 사적인 질문을 계속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줄 수 없다고 답하자 화가 나, 다수의 승객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신병자구만, 정신병자 같아, 씹할 새끼,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해 공연히 A씨를 모욕했다.
 
A씨가 112에 신고하자 이씨는 도망가려 했고, 정씨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정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가 근무하던 서울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은 서울교통공사 관할이다. 역무원 폭행 피해 예방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서울교통공사에 있다. 
 
 
서울 한 지하철 역 내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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