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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물건 줄 테니 문 열어라" 했다는 '신림동 강간미수범'
"같이 술 한 잔 하려 했을 뿐…강간 의도 없었다" 주장
입력 : 2019-07-11 오전 11:50:1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신림동에 혼자 사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같이 술을 마시려 했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핸드폰 관련 떨어뜨린 물건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재판장 김연학)11일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조씨가 언론의 관심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를 맡은 최원길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전부 인정하지만, 피고인 기억상으론 같이 술을 마시잔 취지였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주거침입강간미수혐의를 부인했다. 주거침입과 폭행협박죄로 의율 돼야 하며, 자수를 했으니 자수감경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얘기론,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건 것 같다고 한다고도 했다. 다만 해당 건물엔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또 문이 닫힌 뒤 피해자에게 습득한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됐으니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조씨는 당시 영상기록을 보고 알게 됐을 뿐 기억하진 못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조씨 측은 당초 그날 술을 끝까지 함께 마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철회했다. 검찰이 신청한 65건의 증거는 조씨 측도 모두 동의해 법정에서 조사될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지만, 현재 제출된 증거로는 강간의 범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은 2012년 성범죄 혐의로 입건 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뒤부터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며 잘 살아왔다는 데 대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회 공판기일 직후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812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가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 5월 이른 아침 귀가하는 여성을 골목길에서부터 따라간 뒤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닫히는 문을 팔로 잡으며 쫓아 들어가려 시도, 문이 닫힌 뒤에도 계속 머물며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드는 등 주거 침입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오후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범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29일 오전 자수한 조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달 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 모 씨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CCTV 영상 갈무리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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