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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8년' 구형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아닌 여론 저해"…고 노회찬 전 부인 증인소환 불응
입력 : 2019-07-10 오후 3:56:2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등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필명 드루킹김동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댓글조작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개입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댓글 조작 행위는 포털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여론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16개월간 8만여 건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했기에 그 기간이나 양도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드루킹 일당 중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게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도씨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밖에 킹크랩 개발에 깊이 관여한 둘리우모씨 및 양모·박모·김모씨 등에 대해선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 받은 1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을 총 9970여만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 일당은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2016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김씨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김씨 등이 쌍방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증인으로 3차례나 소환을 통보받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다른 사건인 아내 폭행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5월2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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