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기피신청 항고심 재판부 재배당
판사·변호인 연고 관계 이유…재판 '공전' 장기화할 듯
입력 : 2019-07-10 오후 4:47:5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에 결론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사건 담당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배준현)로 재배당됐다. 기존 형사20부 재판장인 배기열 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이병세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연고 관계가 있어 재배당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달 2일 본안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윤종섭)에 대해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재판장 손동환)는 지난 2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즉시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및 대법원의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재판거래 민원을 받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등 행정처에 반대 의견을 갖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