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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분양 당첨권 입주전 거래..수도권은 제외
입력 : 2008-04-21 오전 10:27:00
오는 6월까지 지방 민간택지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폐지된다.
 
또 지방 공공택지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방에서는 아파트 분양 당첨권을 입주 전이라도 사실상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오는 6월까지 이와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관계부처와 협의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 민간·공공택지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지방 미분양과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 때 거래 위축이나 주택시장과열 등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 민간·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지방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2만3371 가구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매매가 활성화돼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지방 미분양 물량의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129호를 매입하고 앞으로도 추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지방 미분양물량 해소를 위해 전매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전매제한 단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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