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노후대비에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 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과 목적에 맞는 가입 시기와 상품의 선택 또 수수료와 세금 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추후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부터 발표하고 있는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의 다섯번째 테마로 연금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보험에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의 세종류가 있는데 가입시기와 상품의 선정에 따라 향후 지급되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노후계획에 맞도록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안정적인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연금이 적합하고, 주식이나 채권 투자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액연금이나 자산연계형이 적합하다.
연금보험은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최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들은 계약 내용이 같아도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망보장이나 암진단 등 보장성 특약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따져 보는게 낫다.
지급 지급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그리고 상속 연금형의 세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노후 계획에 맞게 설정해야하고 연금 지급개시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연금보험 이외에 연금 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년 안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해지 수수료 (불입금액의 2%)를 지불해야 하므로 신중 해야 한다.
다만 연금 소득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소득공제와의 균형을 잘 살피는 게 좋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