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9년 7월 마지막 주 <법썰>에서는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한 성인용 기구, 이른바 '리얼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6월13일, 일본산 리얼돌을 수입해 들여오려던 국내 모 기업이 이를 거부처분한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같이 확정하며 항소심을 유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만큼 신체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며 세관 손을 들어 준 1심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놀라운 것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도 국민감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일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20일쯤 뒤 동의자 20만명이 넘었고, 23일째인 오늘(31일) 오후 6시 현재 21만9576명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특정인을 본 때 주문제작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 침해와 범죄 악용가능성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출처/각사 홈페이지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적약자를 위해서라면 리얼돌 허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 리얼돌이 상용화 된 외국에서도 이렇다 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고, 섹스토이 시장이 이미 국제적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독일의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섹스토이 시장규모는 2015년에 208억달러로, 우리 돈 20조원대를 훌쩍 넘었으며 내년에는 290억 달러(우리 돈 32조 23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리얼돌'의 제작·판매·유통을 규율할 만한 법규범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처음 판단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리얼돌 본질이 아닌 세관의 거부처분이 정면으로 문제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설한 박지훈 변호사는 "특정인을 본 딴 리얼돌 주문·판매는 퍼블리시티권 내지는 초상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