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입시’, ‘교육’이라는 역린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조국 이슈’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해명이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원이나 ‘웅동 학원’ 관련 재산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논란이 가세하며 분노한 국민을 다독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결국 조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려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당시 존재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국민의 눈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사과가 ‘진정성’ 논란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여론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선,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전국 19세 성인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의견이 42.5%로 찬성과 반대의 응답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42% vs 36%’로 오히려 조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높게 나왔었다.
그런데,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일주일 후인,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8%나 되는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34%나 됐다.
일주일 전 쯤,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한국 vs 코리아)이 같은 기간 동안 조사했을 때는 오히려 조후보자 임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42% 정도로 높았던 반면, 같은 여론 조사 기관(한국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긍정 여론이 18%로 내려앉았고 유보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34%나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 34%의 유보 판단은 중도층 의견이 아니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어떠한 이슈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30% 이상씩은 보유하고 있다. 그래야 정당이 유지가 되고 엎치락 뒤치락 정권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조국 이슈’가 터졌을 때만해도 현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민주장 지지자들이 ‘어쨌든 조국 임명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42%라는 고무적 여론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드러난 일련의 ‘조국 이슈’, 특히 자녀 입시를 둘러싼 조국 후보자의 위선적 태도와, 그러한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실망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이들이 조 후보자와 여당에 대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 후보자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탈한 조 후보자 임명 지지자들의 숫자와 ‘임명 반대’ 의견의 증가 수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리서치의 위 조사 결과에서는, 20대와 30대의 판단 유보 답변이 부적합보다 많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0대: 적합 14 vs 부적합 29 vs 판단 유보 57, 30대: 22 vs 34 vs 44).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가 2030 세대에게 특히 분노감을 주었고, 민주당에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싶어 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가 기사회생할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는 셈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