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SKB)·티브로드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단, 공정위는 두 건의 기업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 5가지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일지(왼쪽)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일지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격차 완화, 8VSB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 전환과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SK브로드밴드는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는 8VSB 케이블TV다. 또 공정위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의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8VSB란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다. 8VSB 이용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지역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결합 당사자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구역별 시장을 획정했다. 아날로그 방송은 가입자 대부분이 8VSB로 전환해 조만간 종료될 것을 감안, 상품시장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주요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인수는 불허했지만 이번에 승인한 것의 가장 큰 이유로 시장 환경이 변한 것을 꼽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료방송 시장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어 2016년에 비해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며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경쟁제한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것보다 다른 조치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는 구제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정조치에는 지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던 교차판매 금지가 제외됐다. 교차판매금지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각자의 영업망에서 상품을 팔도록 하는 장치다. 가령 SK텔레콤의 유통망에서 티브로드의 케이블TV 방송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빠지면 소비자들이 어느 유통망을 가더라도 편하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제한성 요소는 있지만 케이블TV의 채널 수나 가격 등에 대한 부가 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CJ헬로의 알뜰폰에 대해서는 점유율 증가폭이 1.2%에 불과하고 결합 후에도 해당 회사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여전히 3위인 점을 감안해 독행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