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지난 12월27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377명을 포함한 국민고소·고발인 총 5만4416명을 대리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38명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15일 같은 고소·고발인들이 민변을 통해 1차 고소·고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고소·고발된 사람들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자 중 국회 및 정부관계자 △해경 관계자 △선박 내 구조방해 선원 등입니다.
저희 뉴스리듬에서는 이들 중 국군기무사령부, 즉 기무사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무사는 과거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군사보안, 방첩, 범쇠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상 군사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문건' 사건으로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대체됐죠.
그렇다면 군사기관인 기무사가 왜 민간 사고인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을까.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월호가 전시 동원물자로 지정돼 있었다고는 하나 해경과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의 활동범위는 매우 넓었고 조직적이었으며, 또한 위법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시 희생된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12월27일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리포트'에서는 '기무사는 왜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에 접근해보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질문]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2018년 7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시 변호사님께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대리하실 때 기무사의 활동 사실을 아셨습니까?
-의문 중 핵심은 왜 군사기관인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처리에 나섰는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발표를 보면, 기무사는 기무활동관을 팽목항과 단원고에까지 배치시켜 운영했더군요. 이들 기무활동관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무사는 당시 보수단체들에게 시민단체가 벌이는 집회에 대응하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간 갈등과 반목을 교사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2018년 8월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USB에서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무사의 당시 활동은 민형사상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위법행위가 명백하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기무사 활동 결과는 소강원 당시 TF장(참모장)이 이재수 사령관에게, 이재수 사령관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에게, 김 실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은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봐야겠지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무사 활동을 보면 '신속한 참사 처리(상황) 종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위법행위를 한 기무사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고발이 된 기무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